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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서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원래 겨울보다 더운 여름이 전염성이 낮은 코로나로 알고 있었는데 1200에서 1300으로 2일만에 무려 2500명넘게 확진자나 나온 것 입니다. 정부는 이에 강력대응으로 오는 12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눈물 짓는 소상공인 업자들
12일 월요일 6시부터 2명이상 모임은 금지되었습니다. 6시 이전에는 사적인 모임 최대 4명입니다. 사실상 퇴근 후 외출 금지령이나 만찬가지 입니다.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 4단계부터는 직계가족도 인원제한에 들어갑니다. 제사에도 4명이상 모이면 안됩니다. 결혼식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겠습니다.
6시가 넘으면 과태료 10만원
4명이 카페에서 있다가 오후6시가 넘으면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6시가 되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또 카페 사장은 손님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위반 고객이 발생하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불어나는 감염자가 2030세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30세대에게 먼저 백신을 맞일지 말지 뜨거운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1.07.07 - [재밌는 세계사] - 아이티 대통령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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